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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7125
변호사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D는 법무법인, 변호사,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이하 ‘개인회생 등’이라 함)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이른바 ‘회생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회생 브로커’에게 개인회생 등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대부업체이다.

주식회사 D는, ‘회생 브로커’가 수임료 대출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주식회사 D에 넘겨주면 대출금을 회생 브로커가 지정하는 회생 브로커 명의 등 계좌로 송금하고, 대출금은 의뢰인들로부터 변제받으며, 의뢰인들이 변제하지 않은 대출금은 ‘회생 브로커’와 사전에 체결한 ‘제휴업체 거래약정서’에 의해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회생 브로커’로부터 대신 변제받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4. 8. 22.까지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E가 ‘회생 브로커’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E가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개인회생 등 사건 대리를 의뢰한 E의 의뢰인 82명에게 개인회생 등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83,850,000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등 38명의 ‘회생 브로커’들의 의뢰인 6,427명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9,953,12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생 브로커 38명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E, AL, AM, AN, 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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