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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26 2017고단158
변호사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C, 3층에서 D 주식회사(이전 상호 E,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3. 6.경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B과 함께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법률사무소 등에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이하 ‘개인회생 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법무법인, 변호사,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이른바 ‘회생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회생 브로커에게 개인회생 등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에게도 수임료를 빌려주었는데, 회생 브로커가 수임료 대출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이 사건 회사에 넘겨주면 대출금을 회생 브로커가 지정하는 회생 브로커 명의 등 계좌로 송금하고, 대출금은 의뢰인들로부터 변제받으며, 의뢰인들이 변제하지 않은 대출금은 회생 브로커와 사전에 체결한 제휴업체 거래약정서에 의해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회생 브로커로부터 대신 변제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은 2011. 2.경부터 2012. 5.경까지 변호사가 아닌 F가 G(H) 법무법인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F가 회생 브로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로부터 소개받은 의뢰인 125명에게 개인회생 등 사건의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47,800,000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09. 7.경부터 2016. 1.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39 순번 17, 34, 52, 66, 68은 제외) 기재와 같이 회생 브로커 33명에게 개인회생 등 사건 5,753건의 수임료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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