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2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18: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호 파출소 쪽에서 영천 시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이므로 앞 지르기를 하려는 운전자로서는 앞 지르기가 가능한 지역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서 앞 지르기 한 과실로 때마침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여, 41세) 운전의 F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4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