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09:00 경 삼척시 하장면 소재 하장 중고등학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임계 방면에서 하장면 사무소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량 위이고, 교량 끝 지점에는 신호 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며, 위 장소는 앞 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 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 지르기를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교차로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52 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4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