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도로 교통법 제 13조 제 4 항 제 3호에 따라 앞 지르기가 허용되는 장소로서 피고인이 앞 지르기를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급제동을 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도로 교통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마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도로 교통법 제 13조 제 3 항), 다만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6 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로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 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도로 교통법 제 13조 제 4 항 제 3호). 그러나 한편 도로 교통법 제 4 조,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8조 제 1 항 제 5호, 제 2 항, [ 별표 6] ‘ 안전 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 ’에 의하면, 중앙선 표지는 안전 표지 중 도로 교통법 제 14조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노면 표시로서 그 중 황색 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별표 6] 의 일련번호 501). 따라서 편도 1 차로 도로로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 표지가 있는 장소에서는 설사 전방에 다른 차량이 후행차량의 진행을 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을 피하여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2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