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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16 2016고단4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5:52 경 전 북 부안군 C 소재 D 인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부안읍 쪽으로 진행하여 운전 중이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로 굽은 내리막 곡로였으며,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체어 맨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지 아니하며, 앞 지르기를 하더라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각종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지르기 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지르기 한 후 다시 중앙선을 넘어 원래 차로로 복귀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뒷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앞 휀 더 교환 등 수리 비가 651,85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 교통법 제 21조 제 1 항, 제 3 항 및 제 4 항에 따른 앞 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연달아 앞 지르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방향 지시기, 등화, 경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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