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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5.18 2017고단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4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6: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를 구천면 방면에서 용 남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하는 경운기를 추월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장소는 앞 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 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지르기를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D(72 세) 이 운전하던 경운기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3. 13. 20:00 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심장 및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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