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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6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09.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8. 23: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창구 동에 있는 영천 교 입구 교차로를 중앙 사거리 쪽에서 국민은행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앞 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앞 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B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볼보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왼쪽 앞 휀 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볼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9 세 )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손가락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9.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중앙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창구 동에 있는 영천 교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료기록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C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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