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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110786
학원교습행위 등 금지
주문

1. 피고 B은 서울 양천구 D아파트 102동 제2층 상가 201호 ‘E’에서의 교습행위를 중지하고...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서울 양천구 D아파트 102동 2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203-1호에서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F’(이하 ’이 사건 양도 학원‘이라 한다)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2. 2. 24. 원고에게 위 학원의 제반시설과 권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포함)를 모두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B은 학원을 양도 후에 인근지역에서 동종의 교습행위를 하거나 학원을 개원하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이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원고는 피고 B에게 총매매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고 약정하였고, 위 계약상 총매매금액은 1,700만 원(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7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3. 1. 위 학원 영업을 양수하여 운영해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2013. 11. 6. 처인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상가 201호에서 ‘E’ 영어 교습소(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를 개원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학원에서 교습 행위를 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학원에서의 교습행위를 중지하고, 학원을 폐쇄할 의무가 있으며, 서울 양천구에서 학원 교습행위 및 학원 개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피고 B이 위 각 부작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1일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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