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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10977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36,693,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 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 C의 권유에 따라 2019. 9.경 원고 명의로 D에 있는 E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을 개원하게 되었는데, 2020. 2. 5. 이 사건 학원을 관리하던 피고 C에게 이 사건 학원을 양도함에 있어, 피고 C와 사이에 2019. 5. 29.자 400만 원 및 2019. 12. 3.자 1,3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양도대금 7,000만 원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 그런데, 위 1,700만 원은 원고와 연인관계이자 피고 C의 남동생인 피고 B이 피고 C에게 부담하는 개인적인 차용금 400만 원과 피고 B의 식당 인테리어비용 1,300만 원 채무로 원고가 피고 C에게 부담할 채무가 아니었고, 원고는 당시 학원 운영경험이 없었고, 남편과 사별한 후 자녀들을 양육하느라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바, 피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합의는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무효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이 사건 학원의 양도대금 중 위 1,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 B은 피고 C에 대한 1,7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게 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2020. 2. 5. 당시 연인 사이이던 피고 B의 누나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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