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7,206,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⑴. 피고 B은 부산 영도구 D에서 ‘E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초, 중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인데 이 사건 학원의 강사로 일하였다.
⑵. 피고 B은 2015. 5. 29.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품 및 권리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로부터 7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소재지: 부산 영도구 D 업소명칭: E학원 건물주: F 비품 및 권리금: 5,300만 원 전세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65만 원(전세계약은 별도임) 특약: 기간은 4년으로 한다.
명의이전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해준다.
수입배분은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최저수입보장은 250만 원으로 한다
[2년은 후 위 사항을 두고 상호 조정한다(60/40)] 학원 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쌍방 협의한다.
대체강사는 상호 협의하여 구한다.
매수인의 필요에 의하여 학원 매도를 원할 경우, 매도인은 최대한 협조한다.
⑶. 원고와 피고 B은 2015. 6. 25. 이 사건 약정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학원 매매건에서 원고가 학원 매도를 원할 경우, 임대인이 수용치 않으면 현 매도인(피고 B)이 이 사건 학원을 다시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단 그 시점에서의 권리금(시설)부분은 현 인원 현 수익을 토대로 쌍방 협의하여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⑷. 이 사건 약정 후인 2015. 7. 2. 이 사건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원고로 변경되었고, 피고 B이 이 사건 학원의 건물 소유자인 F과 사이에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도 원고로 변경되었다.
⑸. 이 사건 약정 후로도 피고 B이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학원 수입 중 월 300만 원씩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