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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2228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 5월경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이 운영하던 부산 금정구 D 소재 건물 3층 E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2,000만 원에 양수하고 F 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 한편 피고 B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이 사건 학원의 원장으로 근무한 피고 C은 이 사건 학원이 원고에게 양도된 후 2013. 5. 31.경 이 사건 학원 인근에 ‘G’를 개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 및 이 사건 학원장이던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학원을 양도하면서 인근에 다른 학원을 운영하지 않기로 경업금지약정을 하였는데도 그 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학원 인근에 유사한 학원인 ‘G’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4,900만 원(피고들에게 지급한 권리금 1,400만 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용 150만 원, 간판 및 내부썬팅 설치비용 200만 원, 컴퓨터 관련 설치비용 20만 원, 학원 이사 비용 60만 원, LED 전등교환 비용 300만 원, 원고가 운영하던 학원 건물에서 이 사건 학원으로 이사가기 위해 지출한 월세 1,500만 원과 포기한 시설비, 권리금 1,000만 원 및 간판 및 센팅 제거 비용 60만 원, 학원 이전 후 광고비 210만 원의 합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B이 위 ‘G’를 운영하였다

거나, 피고 C이 이 사건 학원 양도, 양수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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