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108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7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7. 2.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학원’이라는 상호로 고등학교 교과과정 등을 강의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원고가 운영하는 위 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의 국어강사로 위촉하고, 학생들로부터 지급받은 수강료에서 소득세, 신용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은 일정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15,000,000원을 지급하되 계약 종료시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강의 및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투자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무렵 마포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2015. 10. 1.부터 2016. 3.경까지 41명의 수강생이 원고 학원을 그만두었고, 원고와 피고는 50%씩 수강료를 나누기로 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