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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108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7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7. 2.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학원’이라는 상호로 고등학교 교과과정 등을 강의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원고가 운영하는 위 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의 국어강사로 위촉하고, 학생들로부터 지급받은 수강료에서 소득세, 신용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은 일정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15,000,000원을 지급하되 계약 종료시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강의 및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투자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무렵 마포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자신의 학력과 관련하여 서강대학교를 졸업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자기 명의로 별도의 학원을 개원하여 원고 학원의 수강생들을 자기 학원으로 빼돌리거나 원고 학원에서 수강생을 가르치면서 그 수강료를 피고가 직접 받아 가로챘으며, 원고 학원의 수강생과 학부모들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바, 이는 형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고 상법상 경업금지 및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불법행위이다.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2015. 10. 1.부터 2016. 3.경까지 41명의 수강생이 원고 학원을 그만두었고, 원고와 피고는 50%씩 수강료를 나누기로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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