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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고정2445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21:30 경 의정부시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위 피해 자가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하는 것을 확인하고 경업금지 가처분 소송에 필요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교습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목격자 진술서

1. 112 신고처리 표 [ 피고 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요구한 원천 징수 영수증을 전달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을 방문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학원 원장인 피고인이 전에 강사로 근무하였던 피해자에게 원천 징수 영수증을 전달하기 위하여 굳이 피해 자의 학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 직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원천 징수 영수증을 이메일로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사전 연락을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학원을 방문하여 수업 중인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고, 원천 징수 영수증을 전달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들을 상대로 사진을 촬영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학원을 방문하기 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 던 학생들을 빼돌려 학원을 운영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던 학생이 ‘ 다른 학원 원장이 강의실에 들어와 임의대로 사진을 찍고 행패 소란’ 을 한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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