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0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운진 각 방면에서 짚 봉 터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무등 시장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교통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짚 봉 터널 방면에서 운 진 각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 여, 44세) 운전의 F 올란 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