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01:4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17 도 곡역사거리를 개포동 방면에서 매 봉 터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 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개포동 방면에서 한 티 역 방면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13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상분석)
1. 실황 조사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34년 전의 벌금형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