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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67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03: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일원 터널 사거리 방면에서 구룡 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좌회전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구룡 사 삼거리 방면에서 일원 터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골 상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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