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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8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12:15 경 C 액센트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91 도 곡 역 사거리를 한 티 역 사거리 방면에서 영동 4 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동 4 교 방면의 차량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영동 4 교 방면에서 매 봉 터널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 던 D 오토바이( 삼발이) 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오토바이 운전 사인 피해자 E(E, 59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경,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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