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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7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13: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불 광역 혁신 파크 사거리 방면에서 구기 터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63 세) 운전의 G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7 세), 피해자 I(57 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을 복제한 CD

1. 각 진단서

1.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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