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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3고단4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01: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교차로를 무등 시장 방면에서 짚 봉 터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던 중 무리하게 핸들을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은 업무상 과실로 짚 봉 터널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려는 피해자 E(51 세) 이 운전하던

F 로 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 휀더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0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 비 3,198,004원이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1차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 하다 같은 날 01:02 경 같은 시 서구 H에 있는 I 사거리 교차로에서 짚 봉 터널 방면에서 금 호지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로 시속 80 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에 정차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염주 사거리 방면에서 짚 봉 터널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J(17 세) 이 운전하는 K 테라 칸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위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위 테라 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 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테라 칸 승용차의 앞 휀 더 부분 등을 수리비 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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