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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2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요양병원 맞은편 도로를 전주지방법원 방면에서 롯데 백화점 방면으로 시속 약 5km 의 속도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법규를 지키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하지 않고 횡단보도 위에 정 지하였고, 이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앞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F( 남, 77) 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후 2017. 10. 30. 12:17 경 전 북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렴에 이은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고 원인 행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침 시간대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전혀 발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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