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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1 2016고단10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 티 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16: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종합 운동장 쪽에서 백석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87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4. 22. 02:39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H 요양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보고의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의 기재 및 영상

1. 사망 진단서 (F) 외 소견서 등, 검시 조서의 각 기재

1. 사고 현장 외 차량 사진, 변사자 사진( 변사체) 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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