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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고정19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22: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575 장 평교사거리를 동대문 구 방면에서 면목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횡단보도 정지선에 적색 불이 들어와 정지하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놓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 남, 22세) 을 피고차량 정면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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