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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0 2016고정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08. 05:5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송림로 68 앞 횡단보도를 신용 그린 세탁소 쪽에서 송도 사거리 쪽을 향해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 자가 횡단하는 횡단보도 위로 당시 보행 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그 무렵 진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75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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