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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8. 05:56 경 위 차 량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 3 당 곡 사거리 교차로를 신대 방역 방면에서 신림 역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직전에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와 교차로 상 신호기가 있었고,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신호가 녹색 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 지하였다가 보행자용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뀐 다음에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57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피혐의 택시 블랙 박스 영상 열람)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블랙 박스 영상 CD 1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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