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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7 2017고단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14:0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군산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금호 타운 방면에서 현대 4차 아파트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한 뒤, 보행자가 도로 횡단을 마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자동차를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82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 부 폐쇄성 골절, 우측 대퇴 경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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