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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9 2020고정5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에서 ‘B’이라는 상호로 과일도매상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안동시에서 과일도매상을 하는 자이다.

이들은 2016. 7.경 서로의 매입한 과일을 서로의 지역에서 판매해주는 일을 하던 사이이며 판매대금 전부를 판매 부탁한 자에게 송금하여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경북 봉화군 D 소재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익산이 수박 시세가 좋으니까 피해자가 구입해놓은 수박을 팔아주겠다”라고 말하여 2016. 7. 28. 5톤 트럭 1대 분량 수박 (시가 1,100만원), 2016. 7. 29. 1톤 트럭 2대 분량 수박 (시가 700만원)을 화물 운송으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수박을 판매하여 받은 17,015,934원 중 100만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6,015,934원을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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