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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1.25 2016고단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7. 07:00경 공주시 C 경비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부여에 좋은 수박밭 8동이 나왔다. 내일 수박밭을 사러가는데 돈이 있으면 1동에 250만 원씩 4동을 구입해라. 그럼 내 것과 함께 팔아주겠다. 요즘 수박 값이 좋으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수박밭을 구입하여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박밭 구입대금 및 작업비 명목으로 2015. 6. 8. 1,045만 원, 2015. 6. 9. 5만 원, 합계 1,0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수박밭 구입대금을 지불할 의향을 나타내자, “나도 수박밭 4동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가진 돈까지 합하여 나도 수박밭 4동을 구입하겠다. 수박을 판매해서 대금을 받으면 이자로 100만 원을 추가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돈으로 수박밭을 구입 및 매도하여 이익금을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6. 9.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5.경 공주시 C 경비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구입한 수박 4동에 대해 롯데백화점에 1통당 9,500원에 납품을 했다. 롯데백화점에서 수박을 더 요구하니 2동을 더 사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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