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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29 2018고단88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과일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수박구입자금을 받은 다음 위 금원을 가지고 직접 농가로부터 수박을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그 수박을 납품하기로 한 후 수박 매입 및 납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27.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박매입자금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에서 합계 4,041,0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유죄 부분과 같이 수박매입자금으로 받은 금원 중 합계 36,855,798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E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입출금 거래내역 등

1. A 수박선별작업 결과

1. 각 예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피의자 A 개인용도 사용내역

1. 피의자 A D거래내역 사본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수박 매입판매업을 동업한 것이다. 2)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동업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박구입자금을 받아 농가로부터 수박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계약상 수박 구입 납품 의무만 부담할 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입금한 돈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 동업계약 체결 사실, 투자 조건, 수익 손실 분배 조건 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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