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강원 정선군 D 임야 1,823,7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E로부터 위 토지 지상 수목을 전전 매수하여, 원고와 2015. 8. 6.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 수목을 매수하여 벌채하고 그중 활엽수 원목과 펄프(pulp)용 소나무를 C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납품계약에 따라 2015. 8.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수목의 벌채 작업을 진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중토장에 적치된 수목을 운송차량에 싣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화목용 목재 10톤 분량의 시가는 약 1,000,000원이고, 피고는 2016. 6. 초순경부터 2016. 7. 27.까지 이 사건 토지의 중토장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의 화목용 목재를 임의로 반출하였다.
일시 품목 수량 시가(원) 1 2016. 6. 초순경 소나무 1톤 트럭(포터) 1대 분량 100,000 2 2016. 6. 초순경 소나무 1톤 트럭(포터) 1대 분량 100,000 3 2016. 6. 말경 참나무 10톤 트럭(GMC) 1대 분량 1,000,000 4 2016. 7. 초순경 소나무 1톤 트럭(포터) 1대 분량 100,000 5 2016. 7. 초순경 소나무 1톤 트럭(포터) 1대 분량 100,000 6 2016. 7. 21. 17:00경 참나무 10톤 트럭(GMC) 1대 분량 1,000,000 7 2016. 7. 27. 10:00경 소나무 1톤 트럭(포터) 1대 분량 100,000 합계 25톤 2,500,000
라.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가단2951 용역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7. 3. 8.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30.까지 15,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금액을 원고의 소장 청구취지 기재 금액인 20,854,000원으로 증액하여 위 돈 중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