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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0.11 2014가단52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84,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2016.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7. 피고와 전북 고창군 B 임야 등에서 피고가 재배하는 수박을 1억 9,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 당일부터 2014. 7. 22.까지 피고에게 위 1억 9,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의 수박 재배 면적을 16,800평으로 표시하였으나, 피고가 실제로 수박을 재배한 면적은 약 15,564평으로 위 16,800평보다 1,236평 부족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매수한 수박 중 전북 고창군 C 등 7,000평의 밭에서 재배한 수박의 대부분에 담배거세미나방병과 과실썩음병이 발생하여 폐기처분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16,800평에서 수박을 재배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재배 면적은 1,236평만큼 좁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박 재배 면적 과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4,346,200원(= 평당 단가 11,607원 × 1,236평, 10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매수한 수박 중 전북 고창군 C 등 7,000평의 밭에서 재배한 수박의 대부분에 병충해가 발생하여 이를 폐기처분하였다.

병충해가 없었을 경우의 위 7,000평의 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수박 대금은 86,654,400원이나, 실제 판매대금은 24,799,2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1,855,200원(= 86,654,000원 - 24,799,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전문상인인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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