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62』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 과일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과일대금을 납품 받은 달의 다음달 5일 전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거래처에 갚아야 할 물품대금이 약 3,000만원, 대출금 채무 약 4,500만원, 개인 채무 약 3,600만원이 있었던 반면 별 다른 재산이 없었던 상황이고, 향후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급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과일을 공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8. 경 210만원 상당의 딸기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제 5 쪽)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2. 1.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47,784,000원 상당의 과일을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489』 피고인은 2016. 5. 20. 경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 있는 육거리시장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수박을 생산자에게 사서 마트에 납품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
수익금을 5:5 로 나누어 주겠다.
수박 구입대금으로 500만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박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5,000만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익도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