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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2 2018가단22699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6,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피고 C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0. 10. 2. E, 피고 C와 한우식당 ‘F’(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10. 30.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을 피고들에게 2억 원에 매도하되, 피고들은 그 매매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하고, 그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은 2015. 10. 30.까지, 8,000만 원은 2016. 10. 30.까지, 1억 원은 2016. 5. 30.까지 지급하며,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 내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2016. 5. 30.까지는 연 13%의, 그 다음 날부터는 연 3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지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D는 원고들에게 2015. 10. 30. 2,000만 원, 2016. 1. 30.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잔금 1억 2,000만 원(원고별로 각 6,000만 원씩)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5. 31.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2. 18.까지, 피고 D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18. 8. 2.까지 약정연체율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 13%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1) 피고 D는 자신의 부담분 1억 원 중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 원고들이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식당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중 피고 C의 부담 분 1억 원을 변제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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