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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3가단41183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D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30.부터 2013. 8. 30.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용산구 E 3,001.61㎡ 지상 F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2006. 5.경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2007. 2. 1. ‘G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7. 12. 26.부터 2008. 1. 26.까지 공람을 거쳐 2008. 4. 24. 관할 용산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 D는 2012. 10. 30.경 H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 A 밑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원고 B을 찾아와 재건축이 진행되는 위 F 중 피고 C이 소유하는 제10동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후 원고들이 계약금을 부담하고, 중도금 1억 원 중 4,000만 원은 원고 A이, 6,000만 원은 피고 D가 각 부담하며 잔금은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처리하고, 이 사건 주택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은 분배하기로 하였다.

다. 2012. 11. 20. 소외 I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J 1층 K부동산중개사무소에 원고들, 매도인인 피고 C, 피고 D에게 이 사건 주택을 소개한 소외 L 등이 참석하여, 피고 C이 원고 A과 피고 D를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을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계약금 3,700만 원, 1차 중도금 2012. 1. 28. 1억, 잔금 2013. 1. 31. 2억 3,3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D는 날인을 나중에 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날인이 없이 성명만 기재한 상태로 남겨두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3,700만 원을 원고 A 계좌에서 피고 C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와 별도로 300만 원은 피고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원고 A은 위 중도금 일자에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4,000만 원을 준비하였으나 피고 D가 6,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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