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7. 7. 3.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원주시 D, E, F, G, H, I 소재 ‘J 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3억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되, 위 매매대금은 이 사건 충전소의 임차인인 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가스’라고 한다)로부터 지급받을 임대차보증금 18억 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금 2억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며, 중도금 1억 원은 2007. 7. 5. 지급하고, 잔금 2억 원은 이 사건 충전소의 준공 및 매수인인 피고와 에스케이가스의 검수 완료 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9. 11.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중 원고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4억 6,000만 원에 관하여, 2008. 9. 17. 그중 2억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9. 24., 같은 해 10. 2. 각 1억 원을 지급하며, 같은 해 12. 2.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계획서(이하 ‘이 사건 지불계획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계획서로써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4억 6,0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 및 공제 항변 1 피고는, 피고가 2008. 9. 17.부터 같은 해 12. 2.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불계획서에서 정한 매매대금 4억 6,000만 원 중 합계 3억 7,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외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충전소에 설치해 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