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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211105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7. 7. 3.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원주시 D, E, F, G, H, I 소재 ‘J 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3억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되, 위 매매대금은 이 사건 충전소의 임차인인 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가스’라고 한다)로부터 지급받을 임대차보증금 18억 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금 2억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며, 중도금 1억 원은 2007. 7. 5. 지급하고, 잔금 2억 원은 이 사건 충전소의 준공 및 매수인인 피고와 에스케이가스의 검수 완료 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9. 11.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중 원고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4억 6,000만 원에 관하여, 2008. 9. 17. 그중 2억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9. 24., 같은 해 10. 2. 각 1억 원을 지급하며, 같은 해 12. 2.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계획서(이하 ‘이 사건 지불계획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계획서로써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4억 6,0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 및 공제 항변 1 피고는, 피고가 2008. 9. 17.부터 같은 해 12. 2.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불계획서에서 정한 매매대금 4억 6,000만 원 중 합계 3억 7,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외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충전소에 설치해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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