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6,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3. 9. 13.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피고 E’라 한다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계약금 5억 5,000만 원, 잔금 4억 5,000만 원 등 총 매매대금 10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계약금 중 4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를 피고 E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계약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은 2013. 10. 10.까지, 나머지 계약금 5,000만 원과 잔금 4억 5,000만 원은 2014. 3.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F, 피고 G은 2014. 2. 24.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A에게 피고 E의 원고들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현재까지 미지급된 매매대금은 합계 227,000,00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E, 피고 F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G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6,750,000원(= 227,000,000원 / 4)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매매대금 최종 지급 다음날인 2014. 7. 12.부터 피고 E, 피고 F는 그들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7.까지, 피고 G은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2.까지 민법이 정한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E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