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D는 2015. 2. 25.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서울 종로구 E, 지층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D는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며, 피고 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인데, 2014. 3. 7.경 피고 C과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4. 3. 8.부터 2015. 3. 7.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10. 13. 피고 C, D의 중개로 G과 서울 종로구 H 제1층 제2호를 매매대금 2억 6,500만 원, 계약금 2,6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7,400만 원은 2014. 10. 27., 잔금 1억 6,500만 원은 2014. 11. 24.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G에게 같은 날 계약금 2,600만 원, 2014. 10. 27. 중도금 7,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10. 22. 피고 C, D의 중개로 I과 서울 종로구 J 대 1732.2㎡, K 대 165.3㎡, L 대 7.6㎡, M 대 38.7㎡, J 지상 건물, K 지상 건물 중 I 각 지분을 매매대금 5억 원,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4억 5,000만 원은 2014. 12. 1.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I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제2매매계약의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들은 제1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G은 2014. 12. 22. 원고들에게 2014. 12. 29.까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1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바. 원고들이 2014. 12. 29.까지 G에게 나머지 잔금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제1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