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2. 7. 소외 E으로부터 부산 서구 F 대 120㎡, H 대 102㎡ 및 그 각 토지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6억 원(계약금 1억 6,000만 원은 계약 체결일, 중도금 3억 원은 2017. 3. 7., 잔금 8억 9,000만 원은 2017. 5. 9. 각 지급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함으로써 그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상당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함)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E에게 계약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피고 D는 피고 C의 배우자로 피고 C의 중개업무를 보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에 따른 보수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 C은, E이 피고 C에게 지급할 중개보수까지 원고들이 대신 지급하기로 하되, 그 보수 총액은 2,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2. 23.경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E의 의사능력 존부 등을 문제 삼으면서 E 측에게 E의 정신장애유무에 관한 진단서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E 측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한 중도금을 그 지급기한인 2017. 3. 7.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E은 2017. 3. 8.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을 2017. 3. 17.까지 지급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 해제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하지만 원고들은 2017. 3. 17.까지 E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들은 2017. 4. 7. E 및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주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