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8. 15:15경 원주시 B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우산동 쪽에서 원주IC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가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자동차의 진행상태에 주의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