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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9.09 2015고단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3. 23:05경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소양강식당 앞에서부터 원주시 B에 있는 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스타렉스(검정색)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원주교도소 쪽에서 단계지구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회색) 승합차와 피해자 G(여, 32세)가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가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신호등에 따라 정차를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자동차의 진행 상태에 주의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1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고인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스타렉스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피해자 E 운전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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