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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24 2015고단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7. 17:20경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솔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강변도로 쪽에서 삼광택지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한 좁은 도로이고 마침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자동차의 진행 상태에 주의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제동 패들 대신 가속 패들을 잘못 밟아 그대로 진행하여 C 앞에 주차되어 있던 G이 주차해 둔 H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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