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3. 20:30 경 원주시 흥업면 홍업 리에 있는 ‘ 처갓집 손 짜장’ 음식점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E 엑 티 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단계 지구대 쪽에서 우산 철교사거리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해자 F(18 세) 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자동차의 진행 상태에 주의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위 모닝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49 세) 운전의 I 스펙트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