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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26 2015고단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1. 11:5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원주시 B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원주시 보건소 쪽에서 가매기 사거리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다른 자동차들이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자동차의 진행상태에 주의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싼타페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싼타페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58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쏘나타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J(42세) 운전의 K 트라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F 운전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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