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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26 2015고단5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7. 12:00경 원주시 B 앞에서부터 같은 날 17:55경 원주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7. 17:55경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강가 부근에서부터 원주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문막 쪽에서 후용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가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자동차의 진행상태에 주의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르나 승용차가 좌회전 대기를 하기 위해 정차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베르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위 베르나 승용차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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