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04:0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일행들과 술집에서 나오던 중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D가 피해자 E에게 “ 니도 양아치 짓 그만 하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열심히 살아 아” 고 말을 한 것을 자신에게 “ 양 아치 ”라고 욕을 한 것으로 오해를 하여 D 와 시비가 되었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 전력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