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경부터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이고, 피해자 D는 위 재건축조합 조합원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 4 16:30경 서울 서초구 E상가 3층에 있는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2012. 12. 14.경 위 조합 측에 정보 공개를 신청한 각종 자료(137차 이사회, 138차 이사회, 건축심의승인신청관련자료, 조합원 명단 등) 등을 위 조합 사무장 F로부터 건네받으면서 그 비용 문제로 시비가 되자, 위 사무실 직원 5~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D 너 양아치 짓 그만해. 미친 놈 씨발, 양아치가 돈이나 내놓고 빨리 나가, 양아치 짓 하지 말고 돈이나 내 놓고 가져가란 말이야. 수억씩 벌게 해주고 있거든 이 쪼다들이, 니가 망쳐 놓은 걸 너를 , 너하고 G이하고, 놀고 자빠졌네, 손 치워 새끼야, 병신같이, 초등학교 안 나왔어 , 초등학교도 안 나왔냐고 , 병신같은 새끼들 20동 21동하고 만나서 저런 쓰레기 같은 짓 , 2006년부터 어떤 무슨 짓을 했는데 이단지에서, 무슨 짓 했어 , 니가 입찰 공고문 수정하여 정비업체 6억원짜리를 12억원으로 바가지 쓰게 했잖아, 니가 설계사에게 37억원 주기로 했잖아. 오만 씨발 것 모두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8. 17:00경 위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위 조합 총무이사 H에게 피고인과 위 아파트 20동, 21동 대표가 작성한 합의서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위 H 등 위 사무실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머리가 좀 안돌아가 , 어느 개 십새끼가 내가 도장을 찍었다고 그랬어.
너 이새끼야 뭔 근거로 내가 도장 찍은 거야 , 야 이새끼 어디서 나온 거야 이런 개새끼야, 야 이 거지같은 새끼야 내가 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