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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고합6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18. 00:18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앞 길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있는 피해자 C(68세)과 눈이 마주치자 “뭘 봐, 왜 쳐다봐.”라고 말하며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망막 박리, 좌안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좌안을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8. 00:45경부터 05:12경까지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D당직실 내에서, 제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건 담당 경찰관인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장 E을 비롯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병신새끼, 니가 먼저 욕했잖아. 야, 내가 뭘 잘못했어. 씹할 새끼, 어디서 씹할 놈이. 칠거야 쳐봐, 나 맞았는데. 아니, 씨발. 야, 병신 새끼, 양아치 짓 하고 있네. 어디 패봐, 반말 찍찍 하지마. 저 새끼 손만 넣고, 어떻게 할 건데 어린놈의 새끼가. 너는 반말해도 돼 야, 채워, 이 새끼야. 형사가 맞아 봤겠니, 형사가 맞고 가만히 있겠니. 양아치 새끼들이, 씹할. 십새끼야, 뭐한다고. 입감하세요. 귀에 좆을 박았나.”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면서 웃옷을 벗어 던지는 등 약 4시간 27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서울종로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9고단3455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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