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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15 2017고정13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학원 건물 옆에 있는 타이어 가게에 종종 방문하는 사람으로서, 약 1년 전 피해자와 위 학원 건물 옆 주차장 접촉사고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16:15 경 군포시 D 앞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쳐 피해자를 알아보고, “ 어 휴, 양아치 새끼, 너 같은 것이 애들을 가르치냐.

”, “ 양 아치 병신새끼. ”라고 말하는 등 E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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