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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8고합5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매제인 피해자 C(50 세 )로부터 2018. 1. 18.부터 D 고등학교 창문 안 전대 설치공사를 하청 받아 작업을 해 오던 중, 2018. 1. 19. 22:01 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2 일이면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일을 일부러 끝내지 않고 일을 조금 남겨 놓아 일당을 더 받으려 하는 것은 양아치 같은 짓이다.

양아치 같은 짓 좀 하지 마라.’ 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 씨 발 새끼야. 기다려 라. 내가 니 죽이 뿐다.

지금 찾아간다.

죽이 뿐다.

너 죽이러 간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9. 22:38 경 대구 북구 E 아파트 108동 1201호 피해자 주거지에 망치( 길이 약 43cm )를 들고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팔을 들어 막으면서 망치가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충격 후 머리 부위를 가격하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 진단서 (C)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의복 혈흔 채취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정도에 대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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