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경 피해자 B(61 세) 이 C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소개하면서 B 이 변제하지 않으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다가 피해자가 2017. 2. 경까지 원금 350만 원과 이자를 일체 변제하지 않아 위 C으로부터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C을 대신하여 B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게 되었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와 직접 통화 피고인은 2017. 6. 7. 22:00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E )에 전화하여 “ 너 앞으로 왜 사기를
쳐. 내한테.”, “ 교회에다 해 놓고, 그 따위로 하냐고. 안수집 사가 그 따위로.”, “ 당신 말이야.
당 신 사업장도 내가 압류 시킬 거야. 걱정 하지 마.”, “ 내 음성통화 연락해 가지고 당신한테 그만큼 내 교회든지 뭐 찾아 다니면서 당신 피곤하게 만들 거야. 그걸 알아. ”라고 위협하였다.
2. 음성 메시지 녹음 피고인은 2018. 2. 15. 20:30 경 위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처 F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G )에 전화하여 “ 거기 양 아치 짓하고 있는 거야. 쓰레기 만도 못한 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남을 팔아 가지고 돈 갖다 쓰고 그 지랄하는 게 어디 있냐.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니가 예수 믿고 이놈의 새끼 양아치 짓 하냐
너 임 마 가정이 잘 되길 바래 나 A 다 임 마 ”라고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에게...